출산을 하면서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해 운동(필라테스) 회원권을 등록한 기억이 있다. 그 당시에는 산후조리경비가 50만원이어서 한약을 지어먹을지 운동을 시작할 지 고민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나 산후조리하는데 부담이 훨씬 덜해질 예정이다. 산후조리가 여성의 평생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니 가임기 여성 혹은 임산부들은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목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1.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때 100만원은 실물현금으로 출금 불가능하며 산모 본인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의 경우는 200만원, 삼태아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의약품 및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한약조제로 사용가능하다. 특히 산후보약이라 해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산후조리경비로 결제하면 된다. 또한 산후운동수강 부분도 지원된다. 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신체적인 부문과 함께 산후우울증 상담과 같은 정신적인 부문도 지원되니 산모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산후조리원 내의 마사지 샵은 업종코드가 분리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마사지 비용을 산후조리경비로 이용할 수 없었다.
2. 신청방법
[온라인]방법은 서울맘케어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현장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하는 법이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1)신생아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며 2)지원되는 카드사를 확인해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유의해야할 점은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같은 카드로 사용할 때이다. 대부분 같은 카드로 이용하게 되는 데 카드사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된다. 서울맘케어시스템 사이트에서 지원되는 카드와 카드사별로 우선 차감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출계획에 문제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에 출생신고되는 아이에 한정된다.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나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런 경우에도 출산과 비슷하게 신체 변화를 겪게 되므로 지나치지 말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한약, 또는 운동 등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다.
미숙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하며
유산, 사산의 경우 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전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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