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내면 잔여기간에 대해 5%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 6월과 2기 12월로 나누어지지만, 직접 신청할 경우 해당하는 달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가장 유리한 달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1월에 내게 되면 2~12월 11개월분의 5%가 할인되므로 가장 할인이 큽니다. 3월의 경우, 4~12월 9개월분이, 6월은 7~12월 6개월 분, 9월은 10~12월 3개월분의 5%가 할인으로 적용됩니다.
1월에 낼 경우 신고납부기간은 1.31(말일)까지이니 사이트에서 즉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방법은?
1. 서울시 ETAX를 통한 납부
서울시 ETAX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뒤 납세자 정보, 납세방법을 입력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STAX 모바일앱을 통한 납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또는 STAX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메뉴에서 세금납부 선택, 그 중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납세자 정보와 납부 방법을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3. 전화 신청 납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에 전화로 연납 신청 후 문자로 계좌를 전송받아 납부합니다. 또는 세무부서 번호는 다산콜재단(12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표의 내용은 예시일뿐,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동차를 공식사이트에 직접 조회하여 공제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기량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대형(3342cc) | 668400 | 30580 | 637820 |
중형(1998cc) | 399600 | 18280 | 381320 |
준중형(1598cc) | 223720 | 10230 | 213490 |
전기자동차 | 100000 | 4570 | 95430 |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계산식은?
납부기간 | 공제대상기간 | 계산식 |
1.16~1.31. | 2.1.~12.31. | 연세액 X 연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12.31 일수/365 X 공제율(5%) |
자동차세는 하루라도 빨리 연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월 말일까지 얼마 안남은 만큼, 휴일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혜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 와우 카드(KB) 혜택 알아보기 (0) | 2025.02.05 |
---|---|
서울페이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알아보기 (0) | 2025.02.03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환급행사 안내 (0) | 2025.01.28 |
연말정산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 (0) | 202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