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세액공제는 소득·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20세 미만으로 연령초과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목차
맞벌이 부부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누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경우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남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아내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한 사람과 자녀보험 계약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녀보험 계약자를 확인하시려면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세액공제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아가 태어난 시점에서 부터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통해 자녀 보험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취업 전, 자녀보험료 세액공제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4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보험료 확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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