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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에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매해 갈수록 발전시키고 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생기기도, 원래 있던 사업의 지원비용을 늘리기도 하는데 전국 최초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거나 임신중인 가구는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좋은 정책이다.

 

 

 

목차

  • 지원내용 및 조건
  • 주거조건
  •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및 조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는 부모의 나이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2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자격(무주택)을 유지한다면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자녀를 서울시로 출생신고 해야 한다.

 

지원에 소득기준이 있는데 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 180% 확인하기

 

또한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는 제외된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과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대표적이다. 관련 정책에 수혜를 받고 있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해당 정책은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수혜자 제외 내용 확인하기

 

 

2. 주거조건

신청일 기준 부, 모 모두 무주택이여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여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무원 임대주택은 불가하다.

또한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다.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의 주거에 해당되어야 한다. 

 

 

3.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조건에 전부 해당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2)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3)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부모 모두 4)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모두.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5월 경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고 5월 날짜 알림설정을 해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몽땅정보만능키 신청 페이지